OTT 저널리즘 다큐 법제도 문제점

요즘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은 OTT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드라마나 영화 보려고 자주 접속하는데요, 최근에는 좀 특별한 콘텐츠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바로 <나는 신이다>나 <국가수사본부> 같은 다큐멘터리들이었어요.

이런 다큐들이 나오면서 ‘OTT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OTT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들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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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핫한 OTT 다큐, 뭐가 문제일까요?

### <나는 신이다> 충격, OTT 저널리즘의 시작?

기억나시나요? <더 글로리> 열풍이 한창일 때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었어요. 같은 날 웨이브에서는 <국가수사본부>가 나왔고요. 사실 이 다큐들이 다룬 내용 자체는 아주 새로운 특종은 아니었어요. 오래전 사이비 종교 문제나, 지금도 계속되는 범죄 수사 과정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 표현 방식 때문이었어요. 정말 여과 없이, 때로는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기존의 TV 다큐멘터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표현 방식 때문에 ‘OTT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을까요?: 표현 수위와 윤리 문제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많은 기사들이 영상의 표현 수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특히 피해 사실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죠.

시민단체에서는 피해자를 마치 대상화하고 음란물처럼 ‘전시’했다는 아주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런 비판의 근거로는 한국기자협회나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같은 저널리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OTT 다큐가 사회 문제의 해결책 모색보다는 자극적인 수법 묘사에 치우친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언론이나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1. 자극적인 콘텐츠 범람: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요.
  2. 규제 사각지대: 기존 방송심의규정이나 언론중재법으로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자체등급분류의 허점?: OTT 사업자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혹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었어요.

### 비판, 꼭 맞기만 할까요? 반론과 생각할 점

하지만 이런 지적들에 대해 다른 시각도 존재해요. 첫째, OTT는 TV와 달라서 시청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둘째, 법 제도가 미디어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맞지만,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셋째,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오해에서 비롯된 면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규제를 풀어준 게 아니라,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주는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정책이에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통한 사후 모니터링과 감독 기능도 당연히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요. 물론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운영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 OTT 저널리즘, 정확히 뭔가요?

### 용어 정리: 저널리즘 다큐 vs 다큐 저널리즘

가끔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나는 신이다> 같은 콘텐츠는 ‘다큐멘터리 저널리즘'(줄여서 다큐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해요.

  •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언론사, 기자, 보도 행태 등 ‘저널리즘 자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말해요.
  • 다큐멘터리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서 저널리즘 활동, 즉 사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OTT 저널리즘’은 이 ‘다큐 저널리즘’이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 위에서 펼쳐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뿌리는 어디에?: 영화와 TV 탐사보도의 만남

다큐 저널리즘은 사실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옛날 영화는 그 자체가 현실 기록이었지만, 극영화가 주류가 되면서 다큐는 조금 좁은 길을 걸어왔죠. 우리나라에서는 김동원 감독님의 <행당동 사람들>(1994)이나 <송환>(2002) 같은 작품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다이빙벨>(2014), <자백>(2016), <공범자들>(2017)처럼 정치·사회 문제를 다룬 다큐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다큐 영화들은 방송사 PD나 기자들이 만드는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추적60분>(1983년 시작!), (1990), <그것이 알고싶다>(1992) 같은 프로그램들 말이죠. 이 프로그램들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깊이 파헤치며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다만 주로 객관적인 사실 전달, 전문가 인터뷰 같은 전통적인 TV 문법을 따랐죠.

OTT 저널리즘은 이런 영화적 다큐멘터리와 TV 탐사보도의 전통 위에서, OTT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좀 더 자유로운 표현과 상업적인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OTT라서 가능했다?: 플랫폼의 영향력

<나는 신이다>를 만든 조성현 PD(MBC 출신)나 <국가수사본부>의 배정훈 PD(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신) 모두 “OTT였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OTT는 기존 방송사와 달리 편성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 수위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또, 시리즈물 제작이 용이해서 하나의 주제를 훨씬 더 깊고 길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가 8부작, <국가수사본부>가 13부작으로 제작될 수 있었던 것도 OTT 플랫폼의 특징 덕분이죠. 이는 마치 영화 같은 TV(cinematic TV)를 추구하는 OTT의 속성과도 맞닿아 있어요.

## 법과 제도는 따라가고 있을까요?

### 기존 법규의 한계: 방송법? 언론중재법?

OTT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법과 제도로 이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현행 방송법은 주로 지상파나 케이블TV 같은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OTT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언론중재법 역시 주로 신문이나 방송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형식을 띤 OTT 콘텐츠에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개별적인 법적 문제는 현행 민·형사법으로 다툴 수 있지만, 콘텐츠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자체에 대한 심의나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뜨거운 감자, ‘자체등급분류제’

이런 상황에서 도입된 것이 ‘OTT 자체등급분류제’예요. 이전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같은 기관에서 등급을 매겼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OTT 사업자가 스스로 콘텐츠 등급(청소년 관람불가 등)을 분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제도는 급증하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기다 보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관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제도는 사업자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강조하며, 영등위의 사후 관리 감독이 병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 앞으로 필요한 건?: 새로운 시대의 가이드라인

분명한 것은, OTT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어떤 신문 사설에서는 “보도 영역에 들어선 OTT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냐는 것이겠죠. 단순히 기존 방송이나 신문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OTT는 개인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하고, 국경 없이 콘텐츠가 유통되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사회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우리가 생각해 볼 점

###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책임

OTT 저널리즘 다큐는 때로는 충격적일 만큼 강력한 방식으로 현실을 고발하고 사회적 의제를 던집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기능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선정성이 지나쳐 본질이 흐려지는 문제는 없는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해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 시청자의 역할: 비판적 수용의 중요성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역할도 중요해졌어요. 특히 OTT처럼 스스로 선택해서 보는 미디어에서는 더욱 그렇죠. 자극적인 장면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 다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죠? 콘텐츠를 똑똑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 더 나은 OTT 저널리즘을 향하여

OTT 저널리즘은 아직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더 깊이 있는 탐사, 더 새로운 형식의 시도가 계속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도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건강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자, 플랫폼, 시청자, 그리고 법과 제도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더 책임감 있고 깊이 있는 OTT 저널리즘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주제였는데, 편안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